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는 19년도 11월달에 했던거같고 퇴사도 20년도 11월달에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이 일단 180일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받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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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수당 지급 요구하셔도 됩니다.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것이지 주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2. 통상임금은 이미 정해진 임금으로써 단축된 근무시간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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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직일날짜가다릅니다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을 각 서류에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작성으로 과태료 부여 대상에 해당할수 있습니다.고용센터 및 회사에 확인하여서 동일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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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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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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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는 퇴직금 금액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가장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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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청원휴직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원휴가에 동의할수 없으며, 출근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럼에도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휴업수당 및 복직거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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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근로자의 해당 근로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일반 근로자처럼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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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당해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거부하시고 추후 대구로 보낼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거에 응하지않을시 대구에있는 지방공장으로 발령내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라는 발언은 다시 유도하여 녹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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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및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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