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 04. 07. 16:40

법인회사이고 20년4월에 개업 2명에 공동대표입니다.
사원수는 4명인데 연차발생 안되나요?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 5명이상이 되야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대표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사원수에 해당하는건가요?


총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중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연인원에 해당할 것인 바, 이때 대표는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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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며, 대표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이 되기에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2021. 04. 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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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4. 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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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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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2021. 04. 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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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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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명이상이 되야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대표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사원수에 해당하는건가요?

              ----------------------------------

              네. 안타깝게도 미발생합니다.

              대표들 제외하고 근로자가 하루에 5명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021. 04. 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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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연차부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 휴가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이 경우에도 1년 미만 혹은 전체 근로 시간 80%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업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상시근로자 산정에서도 제외합니다

                2021. 04. 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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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와이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가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므로 공동대표 2분은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대표 중 일부가 형식적으로만 대표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면 사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중 일부의 근로형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대표2분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므로 귀사의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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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가 대표를 제외하고 4명이라면 회사에서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휴가를 주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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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대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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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는 미포함입니다.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다만 형식상 대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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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4. 0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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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대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원수가 4명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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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양서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 2명이 등기상 대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도 사용자라면 , 근로자 4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등을 사용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따르면 법이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달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2021. 04. 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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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상시근로자 산정 시 사용자(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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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명에는 대표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4명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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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4. 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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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표자 및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가 4명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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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는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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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법인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4명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1. 04. 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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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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