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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급여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1) 최저임금 기준으로 1,822,480원입니다.2) 1) 과 별도로 연장수당이 56만원정도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3) 주말근로라 하여 다른것은 아니나 평일에 주 40시간씩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대략 10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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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월급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에 대한 야간근로수당과 하루 근무시간 30분분과 주말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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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고연령 몆세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취업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18개월간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에 충족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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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지급내역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지급내역과 급여명세서상 지급내역이 다른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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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부터 퇴직처리를 하여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수도 있으며, 그냥 연차휴가 처리를 하여 4월 30일까지의 임금을 전부 받을수도 있습니다.다만, 겸직여부가 고용보험 중복가입 거부로 인해 알려질수 있는데,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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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어린이집 교사+교회 전도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군데를 다니시고 계신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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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 별도의 민사소송을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및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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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도 입사 후 올해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8월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출근율 80% 이상)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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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정규직 신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계약에 수습 특약을 넣은것이라면, 이는 정규직 신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습을 명목으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계약직 신분이라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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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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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과 db형에대해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은 1년동안 수령한 총 임금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사용자가 납입하는 것이며, DB형은 최종 퇴직할때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은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보통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업에 유리하다고 보며,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율을 더 낼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DC형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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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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