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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03
Dc형과 db형에대해 궁금합니다ㅜ

회사에서 이걸이제 정해야할꺼같은데 뭐가이득인지 뭐가손해인진 알아야정할텐데 인터넷뒤져봐도 정확히 뭔지는모르겠고.. 쉽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ㅠㅡ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 DB형은 퇴직하기전 3개월 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주기 때문에 퇴직금이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잘못운용해도 나는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매년 연봉이 오르는 사람들과, 장기근속 근로자,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DB형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은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변동됩니다.

    회사에서는 연간 임금 총금액의 X 1/12 만큼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퇴직금을 종잣돈 삼아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처럼 운용하고 싶은 분은 DC형을 추천드립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1년의 2분기나 4분기 마다 어떤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퇴직급여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칙적으로 DC형 DB형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은 1년동안 수령한 총 임금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사용자가 납입하는 것이며, DB형은 최종 퇴직할때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은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업에 유리하다고 보며,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율을 더 낼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DC형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합니다. 퇴직전 3개월 전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1년동안의 총임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DC형이 더 작습니다. 다만,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수익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DC)형은 기여금(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사용자는 최소한 임금의 1/12을 매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2.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은 급여액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공동 계좌에 최소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납입하지 않습니다.

    납입한 부담금은 사용자가 운용하며 운용실적에 따른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은 잦은이직으로된 사업장의경우 활용이 용이하며, 통상 연간 지급액의 1/12를 월1회로 분할또는 연1회 납입하도록 정해져있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수있습니다.

    반면 db형은 장기근속이가능한사업장에 활용이 용이하며, 퇴직금과 같은 계산방식을 취하며 최후 지급액이 사전에 정해집니다

    다만 회사도산시 지급의 문제가 발생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 중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액은 정해져 있고(연봉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는 운용(주식, 채권 등) 수익을 통해 추가 수익 달성이 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2. 퇴직연금 중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연금액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금 제도와 유사합니다.

    3. 기업의 사정에 따라 두 제도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인상율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회사라면 DB형 퇴직연금이 유리하며, 임금인상율이 낮고 단기근속하는 회사라면 DC형 퇴직연금이 유리(운용을 통한 추가수익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을 일괄하여 적립하여 사업주가 운용합니다. 반면에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로 납입하고 각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편한 점이 있고,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투자손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긴 사업장에서 월급이 연봉제로 계속인상 되는 사업장에서 유리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연봉의 1/12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DC형의 경우 퇴직금 운용계좌를 은행에서 납부하기 떄문에 근속기간이 적은 사업장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DC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일단 전환한 후에는 db형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4223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사업주가 매년 적립해 줍니다.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손실도 가능)

    회사 부도가 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db형은 일반 퇴직금처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지급합니다.

    급여가 매년 상승한다면, 이것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