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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개221
고운개22121.04.03

2021년 연봉계약서 작성이 아직 안되고있습니다

매년 1월1일~12월31일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계약이 안됫습니다

계약후에 1~3월까지 월급에 대해서

연봉상승만큼 소급 지급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봉계약이 지연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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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해당 연도가 되기 전에 체결을 하는 것이 맞으오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추후에 작성하고 이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한다면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에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년도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며, 해당 연봉 체결 때 소급하여 기한을 정하는 경우 선생님의 회사와 같이 해당 부분을 산정하여 소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반드시 매년 1월1일에 연봉협상을 할 필요는 없으며,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단,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에, 기존 근로계약(연봉)이 유지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급 지급여부도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바가 없어 노사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존의 임금에 대하여 삭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임금 그대로 지급하는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연봉협상 및 계약이 원하시는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연봉 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법령 규정은 없으므로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을 3월에 하고, 인상된 급여만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봉협상에 대해 별다른 기준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회사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 시점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연봉계약의 경우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계약서의 경우 4월달에 지연되서 작성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 관해 문제가 생긱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의 경우는 연봉이 지급이 완료되고 나서 지급이 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임금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차기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계약이 체결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크게 불이익이 없고 또한 각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문제 있다 말하기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 연봉인상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연봉액을 동결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