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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30대 중반에 인사관련 직종에 종사 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자격증이나 학위가 도움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경영학 석박사, MBA, ERP 정보관리사, PHR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자격증이 인사팀 취업을 100% 장담할수 있는 것은 아니나, 어느정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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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연차수당을 모두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추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는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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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이라고 하는 연장근로는 1주 단위의 실근로시간으로 파악하게 됩니다.52시간을 초과하여 행해지는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어느정도 참작은 될수 있을것이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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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동안 대체 직원 사용에 대한 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동안에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비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이를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비용을 회사에서 공제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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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금액을 국가에서 분할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5개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정책을 공표한 것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회사에서 임의로 5개월 분할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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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주휴수당 2021년 적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운영을 하여 고정적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아래와 같이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1년분치의 휴일근로일수를 계산하여 (1년 18일) 해당일의 근로시간을 안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측됩니다.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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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잔여 연차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4.14에 입사를 하여 2021.03.31에 퇴직을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4.14 15개 발생2019.4.14 15개 발생2020.4.14 16개 발생 합니다. 총 47일 입니다.회계연도의 경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2018.1.1 대략 10일2019.1.1 15일2020.1.1 15일2021.1.1 16일 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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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입니다 직원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 채용한다고 따로 신고하실 부분은 없으나, 4대보험 신고는 하셔야 하겠습니다.2)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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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 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써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서로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권고사직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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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 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월급제인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시급제인 경우라면 2.5배로 계산되어야 하는것이 맞겠습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 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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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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