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노란펭귄93
노란펭귄9321.03.19

1인 소상공인 입니다 직원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혼자소 작은 가게를 운영 중 입니다. 아르바이트 혹은 직원을 1명 채용 하려고 합니다.

1. 직원 채용시 따로 신고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건가요?

2. 4대보험은 무조건 적용 시켜야 하는 건가요?

3. 퇴직금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규직(4대보험)직원을 채용한 것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급여 지급시 4대보험과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 채용한다고 따로 신고하실 부분은 없으나, 4대보험 신고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2)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명부 등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정부지원금 요건 확인 후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2021년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2) 4대보험 가입요건은 채용하는 직원의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 조건에 해당됩니다.

    3)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 신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15시간 미만을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 연금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도 취득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이더라도 필수이며, 연금/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2개월 이상 근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3.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원 채용 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공단을 통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미만 기간동안 주 15시간 이하로 사용하는 직원에 한하여 가입이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입니다.

    3.1주 15시간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는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산재 edi를 통해 신고할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1달60시간이상, 2개월 연속일경우 가입하시면됩니다.

    3. 퇴직금은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지고 1주 15시간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없을 경우 4대보험 신고를 안했을 텐데요 , 근로자 채용시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사업주 근로자 모두 취득신고해야합니다.

    2. 월 60시간 이상인자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60시간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이라면 가입입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일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관련 전반적인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연계사이트에서 성립신고,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시 지급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채용시 4대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특별히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