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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인정받을수 있는병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병가를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노동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나 그 외 병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당일을 근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합니다.(병가부여유무, 유무급 부여여부 등)- 다만, 귀 사의 규정에 해당 병가를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결근으로 볼 여지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귀 사의 병가규정을 보아 판단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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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알바도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3) 미 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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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3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 만 1년간 사용할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그러나 해당 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했을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통하여 소멸된 것이 아닌 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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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해오셨기 때문에 기타 다른 실업급여 요건은 어느정도 충족되시리라 보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는 수급하실수 있고,월급여가 243만원인 경우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아래기 때문에 60,120원으로 계산되겠습니다.받을수 있는 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0일이나 18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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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을시 협상권은 1개의 대표노동조합만 협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은 아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도에 따라 개별교섭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1개의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d지회의 규모가 가장 커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아니 하는 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D지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을 인정받아 교섭단위가 분리되거나,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않는 이상 교섭권을 얻기는 어려워보입니다.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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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손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떄문에 청구가 어렵습니다.2)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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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및 이력서를 회사에서 보유해도 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조항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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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봉으로 계산시 얼마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연봉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습니다.최저임금은 현재(2021년) 8,720원이 되겠습니다.이러한 최저임금을 연으로 환산하면 21,869,76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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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만약 이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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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적용 방법 및 적용 시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이라 볼수 있습니다.즉,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18시부터 18시 39까지 39분은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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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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