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봉으로 계산시 얼마에요?

2021. 03. 08. 07:03

안녕하세요

각종정부지원

1. 내일채움

2.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2년째 정부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최저연봉 이상을 책정하려고합니다.

어느정도로 연봉을 책정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 입니다. 이는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해당 월임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시간에 따라 연봉계산(월 임금 * 12월) 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위에서 말한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주셔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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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월 소득이 350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불가능하며,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은 월 소득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봉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2021. 03. 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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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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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연봉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현재(2021년) 8,72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을 연으로 환산하면 21,869,760원이 되겠습니다.

        2021. 03. 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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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1주의 유급 시간 :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으로 총 48시간입니다.

          월 평균 유급시간은 1주 48시간 x 4.345주 = 약 209시간이 해당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209시간 x 12개월 = 약 2508시간이며,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하면 21,869,760 원입니다.

          2021. 03. 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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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가정하면 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7×365=2,503

            연 최저임금=8,720×2,503=21,826,160(원)

            2021. 03. 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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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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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로 연봉을 책정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자 기준 월 1822480원 이상 / 연봉 21869760원 이상지급되어야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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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근로조건에 따라서 최저임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2021년 최저임금은 세전 182248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더 많거나, 적으면

                그에 맞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한달 세전임금에 12를 곱하면 연봉이 됩니다.

                2021. 03. 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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