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급여가 최저임금인
2,010,580원 입니다.
이번달 3.13일 입사 입니다.
2,010,580원 /31 = 64,857원 x 19일 =1,232,280원
을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하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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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어떤 방식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상기 내용과 같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 시 실근로일 대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월 13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10,580 x 19 /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