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
궁금해요아주궁금해도와주세요제발23.03.15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급여가 최저임금인

2,010,580원 입니다.

이번달 3.13일 입사 입니다.


2,010,580원 /31 = 64,857원 x 19일 =1,232,280원

을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하 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어떤 방식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상기 내용과 같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 시 실근로일 대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월 13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10,580 x 19 /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한달 급여를 일할해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계산상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