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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소급적용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급적용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법은 최저임금, 임금의 일방적 삭감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다른 부분들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급적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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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인사 규정 배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01다63599)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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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업무를 변경시키긴 어렵습니다.2) 정규직의 경우 고용의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써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존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보셔야 합니다.3)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4) 동의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변경하여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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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연장 야간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근무 10번으로 기본 8시간근무에 2시간 연장근로가 있으며,야간근무 15번으로 기본 8시간 근무에 2시간 연장근로, 5시간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합산하면 대략 260여만원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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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계산해서 월급이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72시간인지는 알수 없으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72시간이라 산정하여 계산하면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기본 209시간에 대한 임금 1,822,480원에 더하여 주 32시간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이 가산수당이 대략 180여만원 될것으로 보여 총계 360여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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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계약서작성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했던 상황을 잘 정리하셔서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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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무일중 하루가 휴일인 경우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으로 임금지급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2) 다만, 직원의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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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하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순 없습니다. 삭감을 동의하는 경우에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2)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했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3) 근로계약서상 직무에 대해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배치전환 할순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협의하에 전환배치 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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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하루 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만, 공휴일이 법정휴일임을 전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공휴일이 법정휴일이라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할 8시간분과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1배의 임금, 0.5배의 가산수당을 합산 하면 2.5배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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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1주단위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1주단위로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께서는 1/13부터는 15시간을 초과하니, 퇴직금 지급대상으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주 평일 전체로 변경되었을때 근로시간이 어떤지는 알수 없으나,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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