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하루 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2021. 01. 26. 17:48

2021년 하루 임금에 곱하기 0.5, 1.5, 2.5 인가요 ?

아니면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정확하게 알켜주세요.

야근하고 주간하고 어떻개 계산하고 쉬는날은 계산이 어땋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시간 기준인지 쉬는시간 빼고 인지 알고싶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급제인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인 경우에는 1일분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일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 각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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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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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만, 공휴일이 법정휴일임을 전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라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할 8시간분과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1배의 임금, 0.5배의 가산수당을 합산 하면 2.5배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2021. 01. 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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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 ~ 06시 사이 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

        과 약정휴일(회사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하는 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위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중복됨)

        아래를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유급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유급(8시간분)+휴일근로수당(8시간*1.5배)

        2) 유급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유급(8시간분)+휴일근로수당(10시간*1.5배)+연장근로 가산수당(2시간*0.5배)

        3) 유급휴일에 10시간 야간 근무하는 경우(야간시간대 7시간 포함)

        유급(8시간분)+휴일근로수당(10시간*1.5배)+연장근로 가산수당(2시간*0.5배)+야간근로 가산수당(7시간*0.5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1. 2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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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설명합니다. 해당 공휴일에 대해서는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분의 임금은 통상임금 1일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일분의 통상임금은 시급×8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별도로 가산수당(8시간까지 통상임금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1. 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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