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매끈한복어243
매끈한복어24323.01.18

공휴일 야간근무 수당에대해 궁급합니다?

공휴일 야간근무 수당질문

19시~07시 근무시 휴게시간 x

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8시간 까지 1.5배 +나머지 4시간 2배 + 야간수당 2배

이렇게가 맞는건가요

월급 외 수당만 계산하면

(8x1.5x시급) +(4x2x시급)+(8x2x시급) 이렇게가 맞는계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22:00 ~ 06:00)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가 발생을 합니다. 이미 1에 해당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시 적용이 되었으므로 0.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8 x 1.5 x 시급) + (4 x 2 x 시급)

    +(8 x 0.5 x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8시간*1.5+4시간*2+8시간*0.5)*시급"으로 계산한 일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1.5배, 4시간 2배는 맞습니다. 야간수당은 이미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앞에 계산된 것이니 0.5배만 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8시간은 1.5배

    4시간은 2배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