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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15

공휴일 일하시에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에 일하면 일당으로 계산하나요?

월급에 대한 비율이 있는건지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근무수당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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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약정휴일등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2.0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일당으로 계산하나요?

    월급에 대한 비율이 있는건지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근무수당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의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 2.5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일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무시간당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하면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께서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했고,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8*10,000원*1.5=120,000원,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4*10,000원*2=80,000원 이상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시급의 1.5배로 하여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