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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공휴일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 수당은 공휴일(모든 빨간날)에는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공휴일 수당은 얼마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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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2.09.26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ㅏ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로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수당은 공휴일(모든 빨간날)에는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공휴일 수당은 얼마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며,

    만약에 일을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합계 2.5배)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모든 빨간날은 아닙니다. 일요일은 제외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관공서 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시 250%를 받습니다. 단 월급제는 250%중 100%는 월급에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