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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푸들288
선한푸들28821.01.25

직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다른가요?

예를들어 설명하는게 더 이해하기 쉽겠어요.

이번에 성과비율 100%라고 봅시다.

일반 사원인 제가 월 200만원 번다고 가정한다면, 성과급으로 200만원 나오는 것이지요.

일반 사원이 아닌, 직급을 갖고 있거나 임원, 즉 팀장 본부장 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성과급을 받는 것이 저와 다른가요?

저랑 같아야 하는 것 같은데, 일부 직급을 가진 사람들은 성과급 100%에서 150% 200% 300% 뭐 이런식으로 직급 마다 더 받는 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게 내규가 이렇다면 이렇게 따라가야하는 법인건가요?

법적으로도 이게 보장이되어 있다거나 규제가 되어있는 부분인가요?

형평성에 어긋난 것도 같은데...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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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상여금)은 법에 명시된 임금이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즉, 이는 규정상에 명시된 부분에 따라서 직급 에 따라 다르게 비율을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1) 성과에 따라 평가를 하여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거나, 2) 직급에 따라서 성과급의 액수 또는 비율을 다르게 명시하거나, 3) 일괄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지급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만이나,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따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 노사자치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규에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부적으로 문제제기 하여 성과급 지급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비율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 차등을 둘 것인지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등을 둔 것 자체로 무조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고위직을 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등을 규정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직무,능률,기능,학력,근무부서의 난이도에 따라 상여금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