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다른가요?
예를들어 설명하는게 더 이해하기 쉽겠어요.
이번에 성과비율 100%라고 봅시다.
일반 사원인 제가 월 200만원 번다고 가정한다면, 성과급으로 200만원 나오는 것이지요.
일반 사원이 아닌, 직급을 갖고 있거나 임원, 즉 팀장 본부장 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성과급을 받는 것이 저와 다른가요?
저랑 같아야 하는 것 같은데, 일부 직급을 가진 사람들은 성과급 100%에서 150% 200% 300% 뭐 이런식으로 직급 마다 더 받는 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게 내규가 이렇다면 이렇게 따라가야하는 법인건가요?
법적으로도 이게 보장이되어 있다거나 규제가 되어있는 부분인가요?
형평성에 어긋난 것도 같은데...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