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상여가 포함인가요? 문의드립니다

2021. 05. 15. 13:40

제가 다니는 회사는 기본급 250에 실적에 따른 상여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소 100%부터 최대 500% 까지 입니다.

그래서 한달 평균급여는 기본급+ 상여가 나올때도 있고

연말에 상여금이 따로 나올때도 있고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말그대로 기본급이 있고 실적에 따른 상여금이 있는데요.

퇴직금 정산시에 상여금이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정기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7633, 1985.4.23).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2021. 05. 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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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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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을 평균

      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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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기본급의 100%~500%를 매년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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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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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그대로 기본급이 있고 실적에 따른 상여금이 있는데요.

            1. 네.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구하는데,

            1년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아래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2021. 05. 17.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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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의 상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3개월 분이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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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시에 상여금이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포함될것입니다. 월급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당연히 포함될것이고,

                연말에 나오는 상여금의 경우도 지급기준이 정해져있다면 해당될수 있습니다.

                2021. 05. 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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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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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있어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급근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 05. 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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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써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하여 퇴직금에 산정될 것입니다.

                      2021. 05. 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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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고정상여금은 포함하여 퇴직금에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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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우선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취급하여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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