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해당 상여금(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2021. 12. 03. 09:17

월급여는 200만원(세전) 이구요. 연봉은 2,400만원 입니다.

상여금(성과금)이 구정 50만원, 추석 50만원, 하계 30만원, 동계 20만원 으로 총 15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상여금(성과금)은 가끔 변동이 될때도 있구요. 지급일자는 고정이 아니라 변동입니다.

(구정, 추석 전이라 고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또한 내부 규정으로 중도 퇴사 하는경우 퇴사이후의 상여(성과)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상여금(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 만약 통상임금이 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이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규정을 정하면 가능할까요?

(금액을 고정 한다거나, 지급일자를 고정한다거나, 퇴사시 전체 상여금에 대한 일할 계산을 한다거나 등)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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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021. 12. 0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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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상여금의 경우 고정성이 부정(재직자 요건)이 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고정성이 인정되도록 재직자 요건을 없애거나, 재직자 요건을 두되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021. 12. 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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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상여금(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내부규정에서 상여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중도퇴사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성과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만약 통상임금이 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이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규정을 정하면 가능할까요?

        중도퇴사시 퇴사이후 성과를 지급받지 못하는 규정을 삭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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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퇴직할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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