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는 200만원(세전) 이구요. 연봉은 2,400만원 입니다.
상여금(성과금)이 구정 50만원, 추석 50만원, 하계 30만원, 동계 20만원 으로 총 15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상여금(성과금)은 가끔 변동이 될때도 있구요. 지급일자는 고정이 아니라 변동입니다.
(구정, 추석 전이라 고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또한 내부 규정으로 중도 퇴사 하는경우 퇴사이후의 상여(성과)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상여금(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 만약 통상임금이 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이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규정을 정하면 가능할까요?
(금액을 고정 한다거나, 지급일자를 고정한다거나, 퇴사시 전체 상여금에 대한 일할 계산을 한다거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