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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울산지법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피고인은 갑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갑 회사에서 기계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위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는 시설관리로서 매일 반복적인 점검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며 평상시에는 방재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설 근무자들이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수리 등을 요청하면 현장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서, 업무시간 중에 시설관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애당초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점심시간 외 10:0010:30, 15:0016:00에 휴게시간이 부여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근로자들은 점심시간 외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지 않고 대기시간이 많으나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근로계약에 반영되어 갑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일 뿐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다고 하여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및 이로 인한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고, 한편 당직근무 중 담당 업무는 평상시 담당하는 업무와 다르고,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22:00경부터 05:30경까지는 별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동안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평상시와 달리 당직근무 시에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도 없고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순찰업무만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의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되어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과 그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금품, 연차미사용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이다.휴게시간에 지휘감독이 있다면, 근로시간 혹은 대기시간으로 보아 연장 야간수당을 지급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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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가불'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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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다만, 중간에 한달정도 쉬는 것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으로써 근속기간에 포함되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한달정도 휴직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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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할 때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요하게는 아래 내용을 담으시면 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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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당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상한액 고시에 따라 일반체당금은 연령과 항목에 따라 금액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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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하는 '해고예고'도 해고금지기간에 통보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근로기준과-5784)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해고예고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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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 주 15시간 이하 근무시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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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1년 이하 근무시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11개월로는 퇴직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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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있고,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따라서 출퇴근 내역, 계약서, 업무지시와 관련된 카톡,문자,통화기록, 업무스케쥴표 등을 첨부하여 대응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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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업무상과실로월급을안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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