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2021. 01. 17. 18:32

저는 평택 전자직발 업체에서

1년 가까이 근무중입니다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퇴직금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하고있고

정해진시간에 일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이 업체에서 안들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1년뒤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7. 2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있고,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내역, 계약서, 업무지시와 관련된 카톡,문자,통화기록, 업무스케쥴표 등을 첨부하여 대응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19. 08: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근로계약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있는 등 프리랜서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아래는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말씀하신 근무장소와 시간 등 여러가지 요소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따라서 1년 후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진정 제기시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의 경우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1. 19. 14: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출퇴근 장소와 시간, 업무 내용 등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계신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이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1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발생은 고용보험과 무관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제 업무에 대해서 지휘감독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퇴근기록 및 업무지시관련 카톡내용 / 지급되는 작업도구 유무 / 제3자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고려해야합니다.

          인정되는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1. 18. 09: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18. 07: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1. 01. 17. 2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해도 근로자성 여부는 실질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2021. 01. 17. 2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