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1년 이하 근무시 퇴직금은 못받나요
제가 계약서상 11개월로계약이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받을수있는방법이 절대없나요
인터넷찾아보니9개월근무자도 소송을통해서받았다는글을본거같은데 다시찾아볼려니까 안나오더라구 제가 잘못본거지 ㅜㅜ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퇴직금을 받으시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1개월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규상 1년 이하의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 요구는 어렵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1개월로는 퇴직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11개월만 계약후 종료된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복갱신된 경우 근속기간이 합해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2. 계약은 11개월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계속근로기간이(단절없이 이어서),
12개월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하고 실제로 그 기간만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했으나 실제로 그 이상 근무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