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25.4.10~25.12.31
26.1.2~26.11.30
한사업장에서 근무하는거고
재계약시 퇴직금주냐 물어보니까 안준다고
재계약서류에는 퇴직금없다고 명시된다고합니다
이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1년 퇴직금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계약기간의 공백이 1일이 있는데, 해당 공백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차 근로계약기간이 2025.4.10 ~ 2025.12.31이고 이때 퇴사처리가 된 후에
2차 근로계약기간 2026.1.2 ~ 2026.11.30로 설정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퇴사처리한 바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1일 공백기간이 있을 뿐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을 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을 하였지만 계약의 연속성은 인정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됩니다
설사 사업주가 제시한 재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이 명시되어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에 해당한다면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퇴사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로 인하여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은 공휴일이어서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반복 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