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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의 야간수당은 5인 이하의 작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하의 작업장에서 야간근로 가산임금 규정 적용 여부먼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제외되어 있는 바,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아르바이트 생에게 야간근로 가산임금 규정 적용 여부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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