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게 되나요?

2020. 05. 07. 18:05

16년 동안 근무하다가 올해 2020년 3월 말에 언론사를 퇴직한 친구가 있습니다. 퇴직 말년까지도 바쁘다 보니 2019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 퇴직하기 전년도(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해고 등 근로관게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근로자의 경우 2019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마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7. 19: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퇴직을 하신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

    감사합니다.

    2020. 05. 08. 1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전 1년 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의 사용시기는 1년이며,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청구권은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리며, 퇴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09: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지인분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으셔야 하며, 미지급 하였을시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1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익년도에 연차휴가 수당(통상임금 100%)로 지급받게 됩니다.

          18년도에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19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9년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20년도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020. 05. 09. 07: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한(1년) 도과 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제외)

            즉, 질문자님의 경우 지인분의 입사월이 1월이라 가정한다면 매년 1월 입사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20년1월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자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직 사용기한(1년)이 남아있더라도 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을 못하므로 퇴직시점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2020. 05. 08. 1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시기가 지났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직시 이를 퇴직금 등과 함께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2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로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

                2020. 05. 07. 2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이월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시점에 잔여연차가 남아있을 경우 이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7.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항, 제2항).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2. 한편, 대법원 판례는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근로자가 퇴사 시 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연차휴가 소멸로 인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날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시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4. 따라서 귀하의 동료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5. 09. 1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