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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사용을 안하면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달 임금지급기일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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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언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능합니다. 퇴직하셨다면 퇴직후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는게 행정적으로는 괜찮으실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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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60세 초과해서도 납부하는경우 회사에서도 반반 부담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반반 보험료를 부담하는것은 만 60세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임의계속가입으로 노동자 혼자 부담하며 만 65세까지 납부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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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회사를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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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소 1개월전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바로 퇴사하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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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직 전 대략 한달전에는 통보하여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노동자라면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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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 지급일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도 동일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하는것이며, 연차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금이 되었다면 15일째에 바로 찾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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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도 각각 4대보험이 중복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투잡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들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득에 따른 요율로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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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때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회사가 고용보험을 계약만료로 그대로 처리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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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는 경우 1년 미만 노동자이므로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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