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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새로 입사해 1년 계약을 한 경우 매 달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1년차가 한 번에 부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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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매달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1년미만 신입사원에 대하여 연차는 1달 만근 시 한개씩 발생합니다.

    1달+1일을 근로하면 연차를 한개씩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1년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매월 만근시 차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사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결근이 없다면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새로 입사해 1년 계약을 한 경우 매 달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1년차가 한 번에 부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회사 내규에 따라 부여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내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기간과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고, 이것과 별도로 1년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 1개월 근무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는 경우 1년 미만 노동자이므로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딱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 미만 직원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최대 11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산휴가는 별론으로 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년차 때에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2년차가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한번에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1/1-12/31으로 1년 계약하셨다면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근무가 없으므로 연차 15개는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