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한 번에 모두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1년동안 일을 하는 경우 연차는 일 년에 한 번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마다 한 개씩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동안 일을 하는 경우 연차는 일 년에 한 번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마다 한 개씩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동안 일을 하는 경우 연차는 일 년에 한 번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마다 한 개씩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 생성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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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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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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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2년차 부터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그 다음 해 입사일 기준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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