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아하아하
아하아하22.07.20

일년에 보통 연차개수는 몇개에요?

입사한 날부터 연차가 주어지는지 아니면 1년을 넘어야 연차가 생기는 건지 갯수는 몇개인지가 궁금합니다 연차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 이상 발생(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최대 25개)

    ex) 22년 7월 21일 입사 -> 22년 7월 21일~23년 7월 20일 출근율 80% 이상일시, 23년 7월 21에 연차 15개 발생

    2.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 or 1년 미만 근속자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최대 11개)

    ex) 22년 7월 21일 입사 -> 22년 7월 21일~22년 8월 20일 개근할시, 22년 8월 21에 연차 1개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전에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총 11개 발생합니다.

    2. 한편,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 적용요건입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주어지며, 1년 이상 근무시 전년도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가입니다. 80%미만 출근 시는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중도 입사자에 대해 1년간 휴가를 미리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는 사업장마다 달리 정해지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근로자에게 매년 15개(신규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