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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용용
내사랑용용23.09.05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직장생활하는 첫1년은 월차라고 들어서 1달 한개 생성된다고하는데 그래서 첫해는몇개고 2년째되는해는 몇개고? 그다음 얼마 만에 하개씩 추가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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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기본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5일 한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 그후 또 1년이 지나면 15개이며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해는 1달에 1개씩 총 11개, 다음 해는 15개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 이후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 되는 날에 기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첫 1년동안은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그다음 2년차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 3년차도 15개


    4,5년차 16개 씩 2년단위로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입사하고 6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