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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연장수당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급 9,860원인데 연장근무를 하셨으면 9,860원 x 0.5(h) x 1.5 하시면 됩니다. 7,395원이 추가로 지급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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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힘들고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그만두기 1개월 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9,860원 x 근무시간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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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사후 잔여연차수당뮨의 합니다! 제가 파견직으로 6개월계약으로 일한뒤(23.9.15~24.3.14)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파견근무를 하다가, 회사가 변경되어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다닌것이 아니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파견직에서 퇴사하고 전환했을때 연차유급휴가 수당 5일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파견회사에 연차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사직은 24.3.1.부터 근무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또한 약 7개월 일한 것이기 때문에 15일분이 24.9.15.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 노동자로 보아 7개가 발생했고,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라고 요구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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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배치시 단체협약에 근속순이 있는데 근태 평가제로 갑자기 바꾼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동조합에서 근속 순이 아니라 근태 평가제로 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져 단체협약이 변경체결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수 있어 보입니다.만약 단체협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협을 따르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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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에서 사장이나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직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책정되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협상'의 영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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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1차시험 영어과목이 토익이나 텝스, 토플 G-TELP 등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해당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토익기준으로는 영어 시험 통과 기준은 700점입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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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3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번과 2번 모두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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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기준시급만 지급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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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000원 받고 하는 알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상호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동의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애당초 무효인 근로계약입니다.따라서 추후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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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더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며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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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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