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힘들고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2 입니다 현재 3개월동안 웨딩홀 알바를 하고 있으면 제가 거기서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루에 4~8시간 서 있는다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피러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말알바 이다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만둘까 고민중이에요 미성년자라서 20원만 받는건가요? 거의 3개월동안 일하면서 20만원16만원29만원 정도 받았아요 사장님께 명세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안 뽑아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그 내용을 봐야 급여를 제대로 받았나 알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면, 역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기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이 계속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시간당 9,860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내역서를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마다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도 신고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반드시 작성 및 서면으로 교부 요청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요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장님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해보고, 해결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기 1개월 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9,860원 x 근무시간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면 오늘까지 하겠다고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그만 둡니다.
급여의 경우 처음에 얼마로 정하였나요? 정해진 급여보다 적게 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