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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고발 당한 임원은 해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고발당했다고 하여 바로 해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발당한 이후 형사처벌 받았다고 하여 바로 해임사유가 되는것은 아닐것입니다. 대표이사의 노조비하발언으로 인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받았음에도 해임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습니다.다만, 노동조합 중 한명의 직원에게 노조가입 하지 말라는 식의 뉘앙스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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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퇴사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1월 3일이 1년 이라면, 10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1월 2일까지이거나,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그런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10월 31일로 정해진 것이라면, 법적 구제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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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다른 회사에 소속으로 다니면 4대보험가입안하고3.3으로 징수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에서 다른 회사 소속으로 다닌다 하여 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로 징수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파견법 및 직업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만약 위반소지가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필요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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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 계산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3일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30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5 x 3)+(22.5/40*8)) x 4.345 = 117.315시간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156,726원이 됩니다.만약 8시간 근무시간 외에 별도의 휴게시간 30분이 있는 경우라면 ((8 x 3) + (24/40x8)) x 4.345 = 125.13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1,233,841원이 됩니다.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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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미준수 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를 보장하는것은 근로자의 휴식권보장을 위하여 강제되는것입니다.회사가 10-15분 줄여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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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했다해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자문서로 받으셨으면 교부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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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 일하시는 분들 월급 책정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지급의무는 없으나,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손님수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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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에 강제로 나오게 한다면 이것도 노동법에 걸리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음에도 회사가 휴일에 강제로 나오도록 지시한다면 거부하실수있습니다.만약 휴일근무에 대한 거부로 징계등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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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재처리로 한달반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두달은 더 쉬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회사 직원들 입장을 봐서일찍 복귀하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다시 입사하는거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출근한것으로 봅니다.따라서 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마음대로 재입사한것으로 처리할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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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5일이 1차 실업인정일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한후 5일 이내에 들어옵니다.실무적으로 특별히 문제없으면 영업일기준 다음날, 또는 2일후에는 입급됩니다.선생님같은경우 25일이 금요일이니, 28일에 8일분이 들어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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