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 계산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고
주3일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5시~5시30분까지는 휴계 시간입니다.
근데 최저임금 계산 법을 알고 싶습니다.
1,261,760원 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22.5시간 근무를 한다면 22.5 + 4.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156,7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3일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30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5 x 3)+(22.5/40*8)) x 4.345 = 117.315시간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156,726원이 됩니다.
만약 8시간 근무시간 외에 별도의 휴게시간 30분이 있는 경우라면 ((8 x 3) + (24/40x8)) x 4.345 = 125.13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1,233,841원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3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232,500원입니다. 실제 임금이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