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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양4
단정한양4

8주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3.3% 급여세 떼고 지급받나요?

학원에서 새끼 강사로 8주 알바로 어느 때는 15시간, 어느때는 10시간해서 주 평균 12시간 정도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급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3.3% 세금 떼이고 지급 받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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