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3.3% 급여세 떼고 지급받나요?
학원에서 새끼 강사로 8주 알바로 어느 때는 15시간, 어느때는 10시간해서 주 평균 12시간 정도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급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3.3% 세금 떼이고 지급 받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3%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강사에 해당한다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3.3%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신고라는 것이 소득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세금 3.3%을 공제하는 프리랜서의 지위를 갖는지 아니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납부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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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만 가입대상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채용된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지만 직원(근로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산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