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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파랑새46
세련된파랑새46

아르바이트 3.3%공제에 대해 궁급합니다.

학원에서 평일 3일, 하루 6시간 알바합니다.

시급은 만원이구요. 노무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1. 월급의 3.3% 공제하고 지급한다는데 이말은

저를 프리랜서로 등록했다는 소리인가요?

이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일당이 15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데, 저같은 경우 일당이 6만원인데 3.3% 공제하는게 정당한건가요?


3.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는데 그럼 저는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되어있는거 맞나요? 제가 쓰는 카드값, 의료비, 교육비 등등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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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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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율이나 소득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이나 공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는 바, 월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3.3%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3. 1/2번 답변의 전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리랜서는 6만원을 받더라도 세금처리를 합니다.

    3. 3.3% 세금처리 환급과 연말정산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고, 위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세에 대한 것이고, 3.3%는 애초에 위법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3. 피부양자 지위가 유지될 것이고, 연말정산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