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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고발 당한 임원은 해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 사 간의 관계 중에 사의 임원중 한분이 노조 중 한명의 직원에게 폭언과 노조가입 하지말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하였습니다.

이내용과 관련해서 그 해당 임원 해임을 노조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과연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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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고발당했다고 하여 바로 해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발당한 이후 형사처벌 받았다고 하여 바로 해임사유가 되는것은 아닐것입니다. 대표이사의 노조비하발언으로 인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받았음에도 해임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중 한명의 직원에게 노조가입 하지 말라는 식의 뉘앙스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임원이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폭언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 이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황에 따라 조사 후 징계나 해임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와 폭언 등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등기된 임원이고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계약에 따라 위임계약해지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미적용)

    임원이 형식상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사유/절차/양정 고려하여 진행해야합니다.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도 준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어 확정되면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사용자에게 내려지나 해임은 회사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해임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 발언은 부당노동행위로 위법이 될 수 있고 노동조합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유입니다만 결정은 회사가 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노조의 요구와 무관하게 징계를 할지와 징계를 한다면 어떤 처분을

    할것인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