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고발 당한 임원은 해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 사 간의 관계 중에 사의 임원중 한분이 노조 중 한명의 직원에게 폭언과 노조가입 하지말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하였습니다.
이내용과 관련해서 그 해당 임원 해임을 노조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과연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고발당했다고 하여 바로 해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발당한 이후 형사처벌 받았다고 하여 바로 해임사유가 되는것은 아닐것입니다. 대표이사의 노조비하발언으로 인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받았음에도 해임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중 한명의 직원에게 노조가입 하지 말라는 식의 뉘앙스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임원이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폭언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 이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황에 따라 조사 후 징계나 해임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와 폭언 등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등기된 임원이고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계약에 따라 위임계약해지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미적용)
임원이 형식상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사유/절차/양정 고려하여 진행해야합니다.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도 준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어 확정되면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사용자에게 내려지나 해임은 회사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해임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 발언은 부당노동행위로 위법이 될 수 있고 노동조합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유입니다만 결정은 회사가 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노조의 요구와 무관하게 징계를 할지와 징계를 한다면 어떤 처분을
할것인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