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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밀잠자리134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특정 노동조합을 지칭하며 oo노동조합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일이 힘들어졌다 라며 있지도 않은 허의사실로 말하였고 그 말로인해 회사에 소문이 나서 특정 노동조합의 이미지가 추락하였고 항의전화를 받는등의 침해를 받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며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었으므로 충분히 범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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