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처벌 가능한가요
2022. 08. 18. 11:45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특정 노동조합을 지칭하며 oo노동조합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일이 힘들어졌다 라며 있지도 않은 허의사실로 말하였고 그 말로인해 회사에 소문이 나서 특정 노동조합의 이미지가 추락하였고 항의전화를 받는등의 침해를 받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특정 노동조합을 지칭하며 oo노동조합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일이 힘들어졌다 라며 있지도 않은 허의사실로 말하였고 그 말로인해 회사에 소문이 나서 특정 노동조합의 이미지가 추락하였고 항의전화를 받는등의 침해를 받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