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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한글날에도 적용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라면 한글날 근무한 것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시간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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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2 job을 뛰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쟁사 업무를 하는 경우 법적 분쟁 발생할수 있습니다.경쟁사 업무는 아니더라도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시에 따로 기타소득 현황을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리하신다면 딱히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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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정리해고(?) /권고사직(?) 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남겨두신 글에 의하면계약직은 12월까지 다니는것으로 계약종료를 하고, 남은 정교사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받게 될 것입니다.권고사직으로 상황이 종료될수도 있지만,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정리해고에 까지 이르게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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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청을했는데돈이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여 사용자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판결이 한차례 있었는데요.아직까지 그 외에는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나온적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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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선생님 같은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왔다 하더라도, 2023년 9월 23일 ~ 2024년 9월 20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만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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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리사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4대보험 포함)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2월에 계약 만기로 퇴사하고자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2월에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제외)만약 된다면, 어린이집 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했을때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한 상황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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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청구 기한은 3년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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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의 조건이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따라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무급휴가가 명시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만약 무급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무급휴가가 아니라 결근이 되는 것이며징계사유 및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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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함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 등으로 처리하며 수급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일을 다니고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등도 해당합니다. 즉, 허위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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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협의후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지만,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고 그 근거가 남아있다면 처벌까지 나아가진 않습니다.추후 노동청에서 분쟁이 생길때 사용자측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 노동자도 5인 이상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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