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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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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2 job을 뛰어도 괜찮을까요?

기존에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일을 손에서 완전히 놓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추후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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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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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 된 직장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투잡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투잡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기타소득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회사와의 근로계약서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허용된다면, 기존 일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이루어지며, 기존의 기타소득과 새로운 정규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경쟁사 업무를 하는 경우 법적 분쟁 발생할수 있습니다.

    2. 경쟁사 업무는 아니더라도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3.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시에 따로 기타소득 현황을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리하신다면 딱히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겸업 자체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규정해 둔 경우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본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겸업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 규정이 회사에 별도로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해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또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일자리를 갖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