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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타조276
아리따운타조27622.06.27

정규직으로 다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다른일을 할 경우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회사를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측에서 회사 소속을 유지 한 상태로

급여는 최저로 하고 프리랜서일을 하면 안되겠냐고 해서 이럴경우 이중소득이 잡힐 경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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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다니는 회사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인 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22년도에 발생하시는 경우 23년도 5월달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