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연간소득(1.1.~12.31.) 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익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전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며 원천징수(3.3%)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산출된 세액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