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계약으로 활동하는 경우 세금신고를 직접해야 하는 건가요?
직장근무를 하다가 퇴사후 동종업계에서 동일한 업무이지만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는 세금신고를 직접해야 하나요, 핟다면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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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서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시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연간소득(1.1.~12.31.) 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익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전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며 원천징수(3.3%)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산출된 세액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