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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프리랜서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소득세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된곳에서 해주나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 등을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5월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3.3%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