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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빌232
환한저빌23223.07.30

프리랜서로 일을해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요즘 카카오 대리나 배달같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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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분들은 소득을 받을 때 지급하는 회사로부터 3.3%의 원천징수를 차감한 세후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액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그 수입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적게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이며, 신고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배달기사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측에서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한 경우 매월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형플랫폼이 아닌 지역에서 운영하는 대행업체의 경우 자료미제출로 인하여 소득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현재에는 매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나, 추후 자료 소급전송으로 인해 과거년도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여부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업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업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또는 대리운전, 간병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