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인 4대보험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추가 아르바이트 계약 가능한가요?

2020. 11. 04. 00:26

현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로 별도의 프로젝트를 맡기로 해서 급여외에 추가비용을 받고자합니다. 근로계약외에 예를 들면 프리랜서 계약 같은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5.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에 의해 책정됩니다. 어떤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이 책정되었다면 해당 근로시간과 근로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추가로 더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공할 업무내용이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0. 11. 05. 0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 직장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취업규칙등 확인요망)

      2. 보통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취업시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부서장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04. 09: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