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 발급 기한 문의드립니다.

2010년도에 공공가관에서 1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청구 기한이 3년이내 라고 하며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발급이 안되나요?ㅠㅠ 그리고 법령이나 규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이 경과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관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도 3년입니다. 즉 퇴사 후 만 3년이 될 때까지는 회사에 직접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청구 기한은 3년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2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는 3년이내에 요청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