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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텐렉233
거대한텐렉23323.11.01

퇴사후 3년이 지난 후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던 분이 11년도에 근무했던 경력에 대해 회사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셨는데 개인정보 서류 보관 기간이 지나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그럼 거기서 일을 했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는거냐 하시더라구요. 자료를 찾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했는데 발급을 못해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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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회사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시 재직증명서 발급이 강제되고 미발급시 처벌규정도 있지만 프리랜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부탁)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 지나면 경력증명서 발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고 사실은 근로자겠죠.

    근로자에 관한 서류는 퇴직 후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후엔 폐기해야 하고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