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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벌새231
로맨틱한벌새23123.01.19

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지난 12월에 퇴사했는데 퇴사하면서 퇴직관련 서류들을 담당자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경력증명서가 발급 승인이 나지 않아 줄 수 없다는데 이런 경우가 원래 있을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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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증명서를 정당한 이유없이 발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0일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지체없이 발급해야 하는 것이긴 하나, 내부 결재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것까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발급승인이 앞으로 절대 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