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퇴사한 후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대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 다른 서류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 증빙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교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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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는 바,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 이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단 가입이력으로 간접적으로 증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