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직 중이라도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와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6조는 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속한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는 물론 퇴직한 근로자도 모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