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경력증명서 안 뽑아주는 회사 대처법
현 계약직이라 이직하려는데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재직 중이라 경력증명서 못 떼준답니다. 재직 중이면 안 뽑아줘도 되는 건가요?.. 경력증명서는 꼭 퇴직 후에 발급 가능한 것인가요? 회사마다 다르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직하려면 필요한데 어쩌죠..ㅎㅋ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재직중에는 재직증명서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30일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에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점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세요(재직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직 중이라도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와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6조는 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속한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는 물론 퇴직한 근로자도 모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나 퇴사후에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법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당연히 재직 중에도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