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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한 직원이 퇴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초에 퇴사한 직원이 퇴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확인서는 발급해 본적이 없어서요 . 그동안 퇴직한

직원은 경력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퇴사 사실확인서 양식이 있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자체가 퇴사를 증명하는 서류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2. 경력증명서나 퇴사 사실확인서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으므로 제목만 바꿔서 발급해주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실 확인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서류가 아니므로 별도로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확인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확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을/사용증명서는 재직한 기간 + 퇴사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이면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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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실확인서는 법정 사항이 아니므로 발급 여부는 사용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와 퇴직에 관한 사항은 경력증명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